정부에서 민생 안정 지원으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출산하는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되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최초 1회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
|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 |
| 출산기간 | ▶ 2024.01.01 ~ 2025.12.31 출산 가정 |
| 지원 내용 | ▶ 취득세 100% 감면 |
| 지원 금액 | ▶ 최대 500만 원 한도 |
▶ 실 거주 목적 이어야 되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취득세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 1 ~ 3% | 8% | 12% |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 1 ~ 3%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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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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