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 민생 안정 지원으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출산하는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되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 가구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지원 내용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최초 1회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출산기간 ▶ 2024.01.01 ~ 2025.12.31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취득세 100% 감면
지원 금액 ▶ 최대 500만 원 한도

 

 

실 거주 목적 이어야 되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00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
1 ~ 3% 8%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 ~ 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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