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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1인당 최대 교통비 70만 원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이거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됩니다.
▶ 임산부 본의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이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추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본 추가 지참해야 됩니다.
출산 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출산 후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출산 후 신청 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인 경우] 신분증, 본인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이외 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임사부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전 준비사항
▶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BC카드가 없는 경우 아래 카드사 링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종류 | ||
☞ KB국민카드 | ☞ 신한카드 | ☞ 하나카드 |
☞ 삼성카드 | ☞ 우리카드 | ☞ BC카드 |
내국인인 경우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타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증빙 서류: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까지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자주 하는 질문
▶ 신청 후 지원을 받고 유산을 하고 몇 달 뒤 다시 임신이 된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산 후 재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지원액과 추가 지원액은 합산되어, 유효기간은 후 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조정됩니다.
▶ 첫째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둘째 임신 시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둘째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 현재 임신 4주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임신 12주(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12주 이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했다가 현재는 유산하였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혼모인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 요건만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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