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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54만원과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4만) + 현금(46만 원) 지급됩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47만 5천원) + 현금(2만 5천원) 지급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법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2: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추가정보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서식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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