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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안전하고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 타 거주자의 심한 장애인
▶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아래 보행상 장애 기준표 확인) - O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읍ㆍ면ㆍ동 발급)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 ‘○’에 해당되는 경우 보행상 장애 인정
▶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 ‘△’에 해당되는 경우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름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은 읍·면·동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제출
▶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출(읍ㆍ면ㆍ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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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O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O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O △ 척추 장애 O △ 변형 장애 △ 뇌병변 장애 O △ 시각 장애 O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O O 언어 장애 신장 장애 O 심장 장애 △ 신체적 장애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청방법
▶ 구비서류 제출과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
▶ 이동지원센터 정보☞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 1일 24시간, 연중무휴
▶ 사전예약은 7일 전 ~ 전일 17시까지 가능(선착순 예약)
▶ 14시 : 전주
▶ 10시 : 익산, 군산
▶ 09시 : 이외 지역(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광역이동지원센터 : 063-227-0002
▶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홈페이지, 앱(App)으로 신청
▶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취소할 경우 배차 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보
▶ 이용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또는 기타 증명서를 제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착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차량 도착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승차대기를 요청 가능
▶ 대기시간 10분이 초과할 경우 운전원은 콜센터에 연락 후 다른 접수 고객의 신청을 선택하여 배차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취소로 간주
▶ 운행구역 정보
운행구역 | 운행방법 | 배차비율 |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내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접시군(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도경계 지자체_10km이내 인접지역) | 예약비율 : 즉시콜60% / 사전예약40% *사전예약 시간 안내* 전주14시, 군산,익산10시, 그외9시 선착순 사전예약 (7일전~전일17시전) |
권역내 80% |
전북특별자치도 권역외 | 권역외(도외포함) 20% | |
전북특별자치도 외 전국운행 ※ 시·군 동의시 즉시콜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 |
▶ 권역 설정
구분 | 지자체 | 비고 | 구분 | 지자체 | 비고 |
권역1 | 전주시 | - | 권역7 | 순창군 | 광주광역시포함 |
권역2 | 완주군 | - | 남원시 | ||
권역3 | 군산시 | - | 임실군 | ||
권역4 | 익산시 | - | 권역8 | 장수군 | 대전광역시포함 |
권역5 |
정읍시 | 광주광역시포함 |
진안군 | ||
고창군 | 무주군 | ||||
권역6 |
김제시 | - | |||
부안군 | - |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제한
▶ 아래 항목인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제한기간 |
▶ 차량 도착 후 취소한 경우 | 4시간 |
▶ 차량 도착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이 10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 |
▶ 사전 예약 후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
▶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1주일 |
▶ 상담원, 운전원에 대하여 욕설, 폭언, 성적 희롱을 한 경우 | |
▶ 방뇨, 오물투기 등 의도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 |
▶ 광역이동지원센테에 방문하여 무단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
▶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 | |
▶ 무임승차를 한 경우 | |
▶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적발시) |
1년 |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주간 야간 모두 할증 없이 동일 요금 적용
▶ 광주 및 대전은 권역 외 요금 적용
▶ 전주시와 완주군은 동일 권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동일권역 요금 적용
특별교통수단(특장차) | ||||
구분 | 거리 | 요금 | 비고 | |
권역내 요금 |
기본요금 | 2km | 700원 | 2천원이상시 2천원 |
주행요금 | km당 | 100원 | ||
권역외 요금 |
기본요금 | 2km | 700원 | |
주행요금 | 700m당 | 100원 | ||
통행료 및 주차료등 | 이용자 부담 | |||
대기료 |
권역외 | 30분당 2,500원 (1시간 무료) | ||
전라북도외 | 30분당 2,500원 (2시간 무료) |
▶ 자동결제 : 사전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 가능
▶ 등록방법 : 이용자 앱 실행 후, 카드등록 메뉴에서 등록 가능
이용자 준수사항
※ 아래 「이용자 준수사항 바로가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앱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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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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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아래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세요.
▶ 홈페이지 로그인
▶ 접수하기
▶ 출발지 목적지 검색
▶ 이용내역
▶ 즐겨찾기
▶ ※ 아래 「홈페이지 이용방법 자세히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콜택시 정보
[전국 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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