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이용방법 총정리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안전하고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장애인콜택시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이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의 장애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 및 보호자(시, 군 조례로 정한 사람)

보장구 이용 대상자(시, 군 조례로 정한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타 거주자의 심한 장애인

 

 

 

신청 서류

신청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이용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사본
심한 보행상 장애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65세 이상(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임산부 ▶ 모자보건 수첩이나 임산부 증명서류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보장구 이용 대상자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이용 절차

 등록 신청 → 신청 접수 → 확인 및 심사 → 등록결과 통보 → 등록 확인

 

강원도장애인콜택시 이용절차

 

강원도 거주자는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도 시, 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강원도 외 거주자는 임시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도 내 시, 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담당 부서 연락처

담당 연락처

시군별 담당부서와 위탁기관 정보

시군별 담당부서 위탁기관 정보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위탁기관명 연락처
춘천시 대중교통과 033-250-3364 춘천도시공사 033-240-7202 ~ 4
원주시 대중교통과 033-737-3555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033-749-4823
강릉시 교통과 033-640-5390 강원도 지체장애인 협회 강릉시지회 033-644-9331
동해시 교통과 033-539-8791 한국 신체장애인 복지회 동해시지부 033-521-0995
태백시 교통과 033-550-3128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033-553-1112
속초시 교통과 033-639-2366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033-635-2425
삼척시 교통과 033-570-3939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 033-573-3105
홍천군 도시교통과 033-430-2976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 033-345-2014
횡성군 도시교통과 033-340-2649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 033-372-0822
영월군 안전교통과 033-370-2997 영월군 장애인협회 033-372-0822
평창군 안전교통과 033-330-2356 강원도시각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033-336-3030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033-560-4364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033-563-2401
철원군 안전총괄과 033-450-4756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 033-455-8144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107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조합 화천군지부 033-442-0508
양구군 도시교통과 033-480-7442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 033-482-2448
인제군 안전교통과 033-460-4667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 033-461-7241
고성군 안전교통과 033-680-3747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033-681-4874
양양군 안전교통과 033-670-2256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 033-672-7808

 

 

 

운행지역 시간

지원 내용

운행지역 및 시간

시,군 대수 운전원 운행지역 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 일반 즉시콜 예약콜 매일 야간운행시간 점심시간
도내 인근 인근
강원도 218 21 285
춘천시 31 5 47 관내 서울 가평 00시~24시 00시~익일 06시 10시~15시 까지 근무조별 휴게 분산
원주시 38 12 61 관내 서울 경기도, 충주, 제천 00시~익일 06시 11시~15시 중 근무조별 휴게 분산
강릉시 30 34 관내 서울 00시~익일 06시 11시~15시 중 3교대
동해시 10 11 관내 서울 00시~익일 07시 11시30분~14시 근무조별 휴게 분산
태백시 8 10 관내 서울 봉화 22시~익일 06시 11시-13시 2교대
속초시 12 4 18 관내 서울 22시~익일 06시 11시~14시 3교대
삼척시 11 13 관내,동해시 서울 봉화,울진 22시~익일 06시 11시~13시 2교대
홍천군 12 12 관내 서울 양평, 가평 22시~익일 07시 11시-13시 2교대
횡성군 6 8 관내,원주시 서울 양평 22시~익일 07시 11시~14시 3교대
영월군 9 9 관내,제천시 서울 단양, 영주, 봉화 22시~익일 07시 11시-13시 2교대
평창군 7 9 관내 서울 22시~익일 07시 11시~13시 2교대
정선군 7 7 관내 서울 성남, 제천, 양평 00시~익일 06시 12시~13시 휴게시간
철원군 8 10 관내 서울 경기도 평일 21시~익일06시 주말,휴일 19시~익일07시 휴게시간 자율
화천군 5 7 관내 서울 포천, 가평 22시~익일 07시 12시~13시 휴게시간
양구군 6 8 관내 서울 00시~익일 06시 12시~13시 2교대
인제군 8 8 관내 서울 경기도 평일 18시~익일06시 주말,휴일 21시~익일09시 12시~13시 휴게시간
고성군 4 5 관내 서울 경기도 평일 07시 ~ 22시 주말 07시 ~ 18시 운행없음 11시30분~13시 휴게시간
양양군 6 8 관내 서울 00시 ~ 24시 22시~익일 06시 12시~13시 휴게시간

 

강원도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이용 요금

요금 안내

지역별 요금 정보

시군 이용요금 비고
관내(즉시) 관외(사전예약)
기본 초과 기본 주행 대기 이용료
춘천시 4km 1,100원 1km 100원 4km 1,100원 1km 1,100원 30분 / 2,000원 (1시간초과) 이용자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통행료 면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철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기료 50%감면
화천군 기초생활수급자 통행료 면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용 신청 방법

접수 방법

신청방법

  • 스마트폰 앱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앱)
  • 홈페이지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call.gwd.go.kr)

 

 

 

즉시콜

  • 이용 희망시간에 전화, 문자, 앱,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사전콜(예약)

  • 평일 9시~18시 (주말 예약 불가)
  • ※ 즉시콜과 사전콜(예약)은 시군 이동지원센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음.

모바일접수

  • 평일 9시~18

 안드로이드용 앱을 다운받으세요

 

 

 

 아이폰용 을 다운받으세요

 

 

 

접수 가능 일시

즉시콜: 24시간

사전 예약

  • 접수 가능 요일: 월 ~ 금
  • 휠체어 대상: 7일 전부터 접수
  • 비휠체어: 6일 전부터 접수
  • 대기시간: 주간(3시간 이내), 야간(30분)

앱(APP) 이용 안내

 

강원도장애인콜택시 앱이용안내

 

웹 이용 안내

 

강원도장애인콜택시 웹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수 안내

홈페이지 안내

▶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아래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세요.

 

 

 

준수사항

이용 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등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차 시 짐은 중량 10kg, 가로×세로×높이 각 40cm 이내로 한다. 다만, 병원 입․퇴원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대상자가 자력 또는 보행보조기구 등을 사용하고도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한다.

공인된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은 동반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직접 하여야 하고, 특정 차량 또는 특정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이용대상자 본인 외에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기관장을 통해 이용 신청이 잘못된 경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이동지원센터의 귀책사유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대상자는 출발지부터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그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 이동 경로를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도로이용료는 이용대상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

출발지,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알려야 한다.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외지역 운행 예약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알려야 한다.

폭발성,인화성,물질을 소지한 경우 이용제한이 될 수 있다.

차량탑승 이용자는 휠체어 안전고리(고박), 안전벨트 및 허리벨트를 안전을 위해 착용하여야 한다.

이용 제한

관외예약 및 환승/연계 시 해당하는 이용목적을 속이고 이용한 경우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경우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이용 제한 기간

이용제한 기간
당일 ▶ 차량도착 후 이용취소 하는 경우
2일 ▶ 차량 도착후 10분 이내에 승하하지 않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 없이 3회 이상인 경우
3일 ▶ 인접지역간 환승/연계를 위한 서비스 이용 시 환승/연계를 위한 인계 목적이 아닌 그 외의 목적으로 중도하차를 1회 이상 발생 시
5일 차량도착후 연락 없이 무단으로 비승차하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에 예약취소를 하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7일 App에서 차량 배차를 받은 이후 배차 취소를 2회 이상하는 경우
10일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무임승차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이용대상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하차 요구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운전원.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행,폭언,성희롱을하거나,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대상자가 접수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
1개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민원으로 업무 방해로 판단되는 경우

 

전국 장애인 콜택시 정보

 

[전국 장애인 콜택시]

  지역 연락처
서울
서울장애인콜택시
588-4388
인천
인천장애인콜택시
1577-0320
경기도
경기도장애인콜택시
1666-0420
부산
부산장애인콜택시
051)466-8800
대구
대구장애인콜택시
1577-6776
대전
대전장애인콜택시
1588-1668
광주
광주장애인콜택시
1668-2222
제주
제주장애인콜택시
1899-6884
세종
세종장애인콜택시
1899-9042
경남
경남장애인콜택시
1566-4488
경북
경북장애인콜택시
1899-7770
충남
충남장애인콜택시
1644-5588
충북
충북장애인콜택시
043)273-6848
전남
전남장애인콜택시
1899-1110
전북
전북장애인콜택시
063)227-0002
강원도
강원장애인콜택시
1577-2014

 

 

장애 관련 유사 정보

유사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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