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위해 월 최대 40만 원 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총정리

 

[목차여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 대상

 1. 만 18세 이상

 

 

▶ 2.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 3.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2만 원 

※ 아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확인를 누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구분 18세~64세 64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재가) 323,180원  80,000원 403,180 기초연금으로전환 403,180원 403,18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 323,180 323,180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323,180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23,180  70,000원    343,180원  40,000원 70,000원  

월 최대 403,180원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8만 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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