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주거환경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서비스의 확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 추진
주거 안정 지원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확대되어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단가 인상
- 매입임대주택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
| 2023년 | 505,562백만원 |
| 2324년 | 544,143백만원 |
※ 전년 대비 38,581백만원, 7.5% 증가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확대
소득 기준 완화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나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이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기존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63%]
| 항목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63% 이하 | 2,320,043 | 3,970,234 | 3,609,845 | 4,218,313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60%]
| 항목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60% 이하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 아래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가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 |
| 제도 개선 전 | 2024년 1월까지 |
| 제도 개선 후 | 2024년 12월까지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기존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청소년 한부모 자녀 연령 |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 0~1세 | 35만 원 | 40만 원 |
| 2세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보증금 지원 금액 상향
[공공매입 임대주택]
| 년도 | 제공 | 보증금 지원 금액 |
| 2023년 | 266호 | 최대 9백만원 |
| 2024년 | 306호 | 최대 10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년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
| 2023년 | 중위 100% 이하 | |
| 2024년 | 소득수준 무관 | |
다른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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