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1인당 최대 교통비 70만 원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됩니다.

 

 임산부 본의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임신기간 중 신청출산 후 신청이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추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본 추가 지참해야 됩니다.

 

 

 

 

 

 

 

출산 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출산 후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출산 후 신청 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 경우] 신분증, 본인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사부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전 준비사항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BC카드가 없는 경우 아래 카드사 링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종류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내국인인 경우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타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증빙 서류: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자주 하는 질문

 

신청 후 지원을 받고 유산을 하고 몇 달 뒤 다시 임신이 된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산 후 재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지원액과 추가 지원액은 합산되어, 유효기간은 후 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조정됩니다.

첫째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둘째 임신 시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둘째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현재 임신 4주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임신 12주(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12주 이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했다가 현재는 유산하였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혼모인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 요건만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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