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출산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어 이제는 자녀 2명부터 다자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는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공공주택특별공급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지원 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지원확대

 

(소득자산요건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입주자 선정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현행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 배정(40점) 대상가구 자녀수 배정(40점)
3자녀이상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3자녀이상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세대수를 고려한 기준 마련

 

세대수 기준 마련

 

(공급면적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 ~35 26~44 36~50㎡ 45㎡~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제도개선

 

사회초년생 제도 개선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35%~90%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다른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정보

▶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출산통합서비스신청하기

 

전국출산지원금확인하기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정리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총정리

 

숨은 금융자산 잠자는 내돈찾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꿈나래 통장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지원 신청하기

 

 

 

함께 보면 좋은 서민 금융

 

 


 

함께 보면 좋은 글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