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어 이제는 자녀 2명부터 다자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는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개선 | ||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정(40점)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정(40점) |
| 3자녀이상 |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 3자녀이상 |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
세대수를 고려한 기준 마련
▶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제도개선
▶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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