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거나 맞벌이를 할 경우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입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발생되는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우선순위 (양육공백 가정 기준)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
– 휴직이나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질병이 있는 경우
–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아이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인정 받은 경우)
(※ 부모 모두 비취업시 양육공백 없이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를 기반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이혼한 경우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 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 당 정부 지원금
|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
| A 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8,310원 지원 |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2,216원 지원 |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1,662원 지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
| A 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8,864원 지원 |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2,216원 지원 |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1,662원 지원 |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사전 준비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회원 신청) 하고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 시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증빙하는 서류
–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 문의
- 아이돌봄 지원 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웹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 사업 https://idolbom.go.kr
근거법령
서식/자료
다른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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