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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성공률이 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으로 금연 치료에 성공하세요.
[목차여기]
금연두드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서비스
▶ 청소년 포함 모든 흡연자가 대상이며 금연 교육과 상담서비스 그리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 |
대상 | 청소년 포함 모든 흡연자 |
서비스 내용 | 상담서비스, 금연교육서비스, 금연 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6개월) |
제공기관 |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
이용기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평일) |
이용금액 | 무료 |
신청절차 |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금연클리닉 진행절차
금연두드림 금연캠프
금연캠프 서비스
▶ 치료형과 입원형이 있으며 전문 치료형은 참가비 10만 원 이용 금액이 있습니다.
유형 | 전문치료형 |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
대상 | 개인(장기, 고도흡연자) | 개인(금연필요자, 만성질환자) |
서비스 내용 |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서 4박5일 (6개월 사후관리) |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제공 (6개월 사후관리) |
제공기관 | 17개 전국 금연지원센터 |
|
이용기간 | 센터별 일정에 따름 | 연중 계속 |
이용금액 | 참가비 10만원 (캠프 수료 후 인센티브 제공) |
무료 |
신청절차 | 온/오프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
금연캠프 진행절차
금연두드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흡연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금연 상담과 6개월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형 | 위기청소년 | 여성 | 장애인 | 근로자 | 저소득층 |
대상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만 9세~24세) |
센흡연율이 높은 여성 사업장, 단체 등 (5~20인) |
장애인 단체, 기관 등 (5~20인)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5~20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
서비스 내용 |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상담(대면, 전화) 등 6개월 간 금연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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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17개 전국 금연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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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연중 계속 | ||||
이용금액 | 무료 | ||||
신청절차 | 온/오프라인(방문, 전화) 접속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진행절차
금연두드림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이용기간 : 평일(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서비스 : 금연예방 정보제공, 30일 금연유지 프로그램과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 제공기관 : 금연상담전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연상담 프로그램
▶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예약 상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두드림 병의원 금연치료
병의원 금연치료
병의원 금연치료 | |
대상 | 금연치료를 원하는 국민 |
서비스 내용 | 8~12주(6회 이내) 의사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전액 무료 |
이용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 |
서비스기관 |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한 뒤 신청 후 →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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