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 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 (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 전환 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DB, DC를 선택하세요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DC형’)이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목차여기] 시스템 운영 방식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 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 전파됩니다. 제도 소개 ▶ (누구한테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와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나이와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적용합니다.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 경과(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차여기] 1. 보험나이 개념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