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노인 임플란트 틀니 국가 지원 혜택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95%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지원 임플란트 신청  노인맞춤돌봄 신청하기  어르신 폐렴구군 예방접종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하기  지원 대상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지원 임플란트 신청  노인 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완전 틀니인 경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 부분 틀니인 경우 위턱이나 아래턱에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

국민생활 2023. 7. 25. 23:46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확인해야 되는 절세 방법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하나,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IRP▶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국민생활 2023. 7. 24. 00:01
산사태 자연재난 주민행동요령 총정리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공업단지 조성, 도로 및 철도 개설에 있어 산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토지 개발로 인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집중호우 발생 시 더욱 산사태가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 주의보 단계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주의보 단계) ▶ 산사태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대피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 사전준비를 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합니다. ▶ 산사태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주민..

국민생활 2023. 7. 19. 23:16
보험계약 관리 4가지 핵심 포인트

보험 계약 관리를 위한 핵심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최대 42.9%의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해지된 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계약자 본인이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신청 후..

국민생활 2023. 7. 17. 23:43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63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