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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최대 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 초과 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면 됩니다.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상 아래 항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소재지, 계약기관,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전용면적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는 필수입니다.
- 입실 확인서
- 임대사업자 등본증 사본
- 계약서상 아래 항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선택 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 국가보훈대상자
▶ 결과발표
-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바로가기]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이의 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를 등록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 콜센터 : 1877-9358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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