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 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특징 및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 IRP와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추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일정 사유: 요양, 개인회생, 파산, 전채지번,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면제 ▶ 개인형 IPR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수령 하는 계좌이며,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운용관리수수료: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자산관리수수료: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 IRP 계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