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7월부터 지출한 영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 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특징 및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 IRP와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추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일정 사유: 요양, 개인회생, 파산, 전채지번,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