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든 이들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아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_ [목차여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3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여기] 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세대주인 부(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며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기준) (단위: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급여지급· 증명서발급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