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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총정리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9일

     

    ▶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및 농업인

     

    ▶ 제출 서류: 없음(전산 처리)

     

    ▶ 신청 방법: 스마트폰, ARS

     

    신청기간
    비대면 간편 신청

     

     

    방문접수 신청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

    • 비대면 미 신청 농업인
    •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
    • 관외 경작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제출 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방문접수 대상

     

    ▶ 신청 방법

    • 읍면동 방문

     

     

     

     

    방문접수 신청
    방문접수 신청

     

     

     

     

     

     

     

    2024년 달라진 점

     

    달라진 점

     

    소농직불금 인상

    • 기존 120만 원 →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소농직불금 인상
    소농직불금 인상

     

    직불금 감액

     

    감액 감액 내용
    직불금 감액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동폐기물 적정처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직불금 감액
    직불금 감액

     

     

     

     

     

     

    신청 시 주의사항

     

    1. 농업인만 신청 가능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간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농업인만 신청 가능
    농업인만 신청 가능

     

     

    2. 경작면적과 신청면적 확인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

     

    면적 확인
    경작면적과 신청면적 확인

     

     

    3.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청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

     

    신청 내용이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청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청

     

     

     

     

    지급 대상 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대상자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②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③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기준 지급 요건
    0.5ha 이하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3년 이상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2,000만원 미만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1.55ha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5,6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①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②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③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 사례 예시

     

    사례 예시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 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 원
    사례 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 원
    사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 원

     

     

     

    지급 상한 면적

     

    지급 상한 면적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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