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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기간: 2월 1일 ~ 2월 29일
▶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및 농업인
▶ 제출 서류: 없음(전산 처리)
▶ 신청 방법: 스마트폰, ARS
▶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
- 비대면 미 신청 농업인
-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
- 관외 경작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제출 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신청 방법
- 읍면동 방문
2024년 달라진 점
▶ 소농직불금 인상
- 기존 120만 원 →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 직불금 감액
감액 | 감액 내용 | |
직불금 감액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영동폐기물 적정처리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신청 시 주의사항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간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
▶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
▶ 신청 내용이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
지급 대상 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②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③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지급요건 및 수준
기준 | 지급 요건 |
0.5ha 이하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3년 이상 |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2,000만원 미만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4,500만원 미만 |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1.55ha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5,6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①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②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③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 사례 예시
사례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사례 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 원 |
사례 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 원 |
사례 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 원 |
지급 상한 면적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공익직불 (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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