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주택연금 주요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23년 10월 12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연금 신청 연금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
국민생활
2023. 7. 31.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