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인당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또는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인 경우 각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된 학생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이거나 그 자녀인 경우 (※ 지금 바로 신청할 경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자의 자녀 소득과 재..
국민생활
2023. 6. 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