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확인해야 되는 절세 방법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하나,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IRP▶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국민생활
2023. 7. 2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