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 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매매가: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선순위: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로 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가율 및..
국민생활
2023. 5. 17.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