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주거 및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국민생활
2023. 11. 17.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