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에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신청 대상 신청 대상 ▶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 대상 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질병을 있는 65세 미만 중에서②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입니다. ▶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 ~ 5등급까지 있으며 다음은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등급구분판정기준장기요양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장..
국민생활
2023. 8. 14.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