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금 혜택(최대 32만 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이하)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단독 가구부부 가구202만원323만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
국민생활
2023. 8. 1.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