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 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 (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인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연간 연금수령액 ▪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연간 1,440만 원) 받도록 계획 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