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 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 (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 전환 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DB, DC를 선택하세요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DC형’)이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