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 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특징 및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 IRP와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추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일정 사유: 요양, 개인회생, 파산, 전채지번,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
국민생활
2023. 6. 8.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