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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5등급 총정리

쾌적한 대기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 기계 차량 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중에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

국민생활 2023. 12. 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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