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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학용품비 주거환경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든 이들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아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_ [목차여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3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

국민생활 2023. 11. 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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