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위해 월 최대 40만 원 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 대상 ▶ 1. 만 18세 이상 ▶ 2.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 3.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 아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확인」를 누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
국민생활
2023. 11. 2.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