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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서비스 총정리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하게 육아를 돌보기 위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재직 중이므로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국민생활 2023. 7. 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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