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 연탄 ·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의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②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국민생활
2023. 11. 27.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