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
국민생활
2023. 5. 14.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