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화상, 치매, 희귀난치성질환자,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 또는 10%로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건강보험 산정특례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바로가기 산정특례 영상 보기👆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대상 지원 대상 대상내용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 부담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중증난치성산정특례 대..
국민생활
2023. 11. 17.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