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하게 육아를 돌보기 위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재직 중이므로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국민생활
2023. 7. 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