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이제는 자녀 2명도 다둥이이며, 다자녀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혜택 총정리 전국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다자녀이면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 아래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바로가기」에서 다자녀의 주택공급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바로가기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국민생활
2023. 11. 30.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