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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목차여기] 시스템 운영 방식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 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 전파됩니다. 제도 소개 ▶ (누구한테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

국민생활 2023. 5.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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