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신청 이용방법 요금 총정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부산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이용방법

이용방법

두리발 이용은 반드시 회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접수 및 말로거는 서비스 이용

  • 콜센터: 051-466-8800
  • 말로거는 서비스: 1636

[부산 두리발 이용방법]

이용 방법
운행구역 ▶ 부산시내 (양산, 김해는 편도)
인원제한 ▶ 휠체어 이용 고객: 동승자 3명 탑승 가능
▶ 비휠체어 이용 고객: 동승자 2명 탑승 가능
확대구역 ▶ 창원, 마산, 진해지역 포함
▶ 창원 이용 방법  – 이용희망 전일 예약제(예약시간 09:00~16:00한정)  – 편도운행(단, 현지 대기시간 1시간 이내일 경우 왕복운행)
기타사항 ▶ 애완견, 애완묘 등 애완동물의 경우 케이지 또는 이송용 가방을 지참하였을 시 탑승 가능
이용제한 3회 이상 콜센터에 사전 연락없이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 1개월간 이용을 제한

두리발 운행요금

운행요금

부산 두리발 운행요금

[부산 두리발 운행요금]

이용 방법

▶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 요금))

– 결제방법 : 현금, 카드(신용,체크), 교통카드(하나로,마이비) 결제 가능

 – 시외 지역 운행시 요금이 20% 할증되며, 도로교통비는 고객 부담

▶ 시·도 경계 통과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
▶ 고속도로 통행료 : 고객부담

두리발 이용대상

두리발 이용대상

두리발 이용대상

  • 중증 장애인(기존 1~3급)-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 시), 지체(하지)

 

  •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추가서류 제출 필요)

 

  •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필수내용:독립보행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탑승) 발급

 

  •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장애

[두리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비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시각 O
신장 O
지체 △ 상지 유(휠체어 탑승 조건)
O 하지
뇌병변 O
지적 X X
자폐 X X
뇌전증 O 보호자 동반시
기타 ✽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휠체어이용) ✽ 복합장애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비고
임산부2 o 마마콜 이용

※ 출산 전

  • 임신확인서 (분만예정일+본인확인+병원장직인)
  • 신분증(신분증 내 주소가 부산이 아닐 경우 1개월 이내 등본 첨부)

※ 출산 후

  • 신분증
  • 1개월 이내 등본

두리발 신청 및 승인방법

두리발 신청절차

두리발 신청절차

두리발신청절차

[부산 두리발 신청방법]

신청 방법
제출방법 ▶ 모바일팩스(0502-922-8001 플레이 ·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아래 다운로드 클릭) E-mail (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구비서류 ▶ 공통서류 :이용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두리발 안드로이드 앱은 아래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신청방법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신청 방법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신청 방법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최초 등록하세요.

이용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아래의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발준수사항

두리발/자비콜/마마콜 이용요금

부산지역 콜택시 이용요금

구분 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요금 
두리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뇌전증) -65세 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 (장기요양인증서 제출 필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 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전화접수: 즉시콜 운영(051-466-8800) -모바일 앱 접수: ‘두리발’  검색 후 설치→본인인증→ 접수하기 -말로 거는 1636서비스: 1636로 전화연결하여 ‘부산장애인 콜택시’를 말하면 센터로 자동연결 -중형택시의 35%의 금액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 -시외 지역 운행시 20%할증, 도로 교통비 고객부담 -시·도 경계 통과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 –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부담
자비콜  -부산시 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이용 가능 – 복합 장애의 경우 세부장애로 탑승가능여부 판단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탑승불가(두리발 및 쏠라티 이용)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용 등록 후 이용 가능 (신청 후 1~2일 이후 이용가능) -전화접수: 051-583-8000로 전화해 탑승인원 및 경유지 확인 요함 -이용요금은 두리발과 동일 -매월 220,000원 시 지원금 지원 -신용카드 또는 충전식 교통카드만 결제 가능  
 마마콜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 임신등록일 ~ 출산일/ 출산 이후 1년 이용가능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마마콜) 설치 후 이용자 등록가능  – 택시 이용요금의 35%(신용카드 결제, 현금사용불가) – 월 4회, 할인액 누계, 20,000원 한도 
다인승 두리발 (쏠라티)  -두리발 고객 중 휠체어  이용고객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같은 2인 이상의 휠체어  이용 고객 -이용일 1~7일 전 사전   예약 -전화접수: 051-922-7653 -인터넷접수: ‘두리발’홈페이지 인터넷콜접수 메뉴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시내: 5,000원  -김해,양산: 10,000원 -울산,창원: 15,000원 -그 외: 20,000원 ※해당 요금은 편도 1회 기준
다인승 두리발 (영도운행) -두리발 고객 중 휠체어 이용고객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같은 2인 이상의 휠체어 이용 고객  -이용 하루 전 예약(08:30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전화접수: 051-922-7660  -2인 이하 편도 1,000원   (2인 초과시 1,000원 추가)

전국 장애인 콜택시 정보

 

[전국 장애인 콜택시]

  지역 연락처
서울
서울장애인콜택시
588-4388
인천
인천장애인콜택시
1577-0320
경기도
경기도장애인콜택시
1666-0420
부산
부산장애인콜택시
051)466-8800
대구
대구장애인콜택시
1577-6776
대전
대전장애인콜택시
1588-1668
광주
광주장애인콜택시
1668-2222
제주
제주장애인콜택시
1899-6884
세종
세종장애인콜택시
1899-9042
경남
경남장애인콜택시
1566-4488
경북
경북장애인콜택시
1899-7770
충남
충남장애인콜택시
1644-5588
충북
충북장애인콜택시
043)273-6848
전남
전남장애인콜택시
1899-1110
전북
전북장애인콜택시
063)227-0002
강원도
강원장애인콜택시
157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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