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정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함께 돌봄 서비스는 만 6 ~ 12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다함께 돌봄 서비스 ▶ 만 6 ~ 12세 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 ▶ 이용료 수납 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현장학습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 ※ 급식 및 간식 제공시 10만 원 외 별도 부담해야 됩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예) 다자녀, 맞벌이,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의 돌봄센터에 전화하..
국민생활
2023. 8. 5.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