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느나, 연납신청시 4.6%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 자동차세는 위텍스(바로가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됩니다.
✅ 2024년 납부 기간
- 제1기분: 6월 16일 ~ 7월 1일
- 제2기분: 12월 16일 ~ 2025년 1월 2일
납부 방법 내역
▶ 위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할인율
- 1월: 4.57%
- 3월: 3.76%
- 6월: 2.52%
- 9월: 1.26%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
✅ 공제기간 및 할인율
| 월 | 공제기간 | 할인율 |
| 1월 | 2월 1일 ~ 12월 31일 | 4.57% |
| 3월 | 4월 1일 ~ 12월 31일 | 3.76% |
| 6월 | 7월 1일 ~ 12월 31일 | 2.52% |
| 9월 | 10월 1일 ~ 12월 31일 | 1.26% |
※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최대 4.5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면 혜택
✅ 보훈보상대상자는 50% 자동차세 감면 혜택
✅ 감면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
자동차세 계산기
✅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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