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 기계 차량
- 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중에서
-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우 자동차나 지게차, 굴착기
※ 아래 「대기관리권역확인.pdf」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필요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3.5톤 이상 차량은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필요
조기폐차 신청하기
※ 아래 01 ~ 05번까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01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 전 등급 확인(필수)
※ 아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에서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세요.
▶ 온라인 접수 방법
※ 아래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아래 「신청가능 지자체」에서 지역을 확인하세요.
※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아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받으세요.
0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송부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말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03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차량 말소
- 조기폐차 대상차량 : 차량상태가 정상가동 여부
- 아래 대상차량 확인 방법 1, 2 확인
▶ 대상차량 확인 방법1 –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아래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확인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대상차량 확인 방법2 –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04 – 자동차 소유주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받은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0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협회는 지자체로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제출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되며, 공동명의 차량은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조기폐차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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